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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주택구입시 세금보고
    관리자
    작성일 : 19-12-31 14:32  조회 : 3,582회 
    1.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안이므로 한국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2. 그후 렌트를 주어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영주권자로서 렌탈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가 생기며 혹시 $10,000이상의 예금 계좌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만약 전세를 주어 은행에 입금되고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소득도 보고해야 하며 역시 $10,000 이상 예금 구좌가 개설되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부동산 소유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 아파트에는 공유지분의 토지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으로서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을 듯한데 해당 시청에 문의하면 신고대상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