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미국세무상담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자 비거주자 적용 사례
    관리자
    작성일 : 20-01-16 14:39  조회 : 4,883회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3.27. 배우자(夫) 명의로 강원 춘천시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 매매 취득

      - 2013.11.12. 배우자(夫)로부터 쟁점아파트 증여 취득

      - 2014.07.19.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세대 전원(본인, 배우자, 아들1, 딸1) 출국

      - 출국일 후 국내 거주기간 : 2015년 73일, 2016년 104일, 2017년 131일

      - 2017. 8월 본인과 아들이 입국하였고, 배우자(夫)와 딸은 근무?취학상 형편으로 계속 해외 체류중

      - 1세대가 쟁점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및 거주기간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 2. 삭제 <2015.2.3>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86, 2009.10.2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3019, 2008.09.30.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인 경우 6억원 초과분은 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008.10.7.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9억원”으로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27, 2016.05.09.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회신 사례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