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미국세무상담


  •  
    2019년 미국 세제개혁안 tax cuts and jobs act
    관리자
    작성일 : 20-02-05 14:40  조회 : 4,512회 

    2019년 트럼프 세제개혁 ( Tax Cuts and Jobs Act)

                                       

    2019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2018년부터 적용되었던 개정세법은 대부분의 경우 2025년까지 8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2019년도 세금보고서에 적용되는 세법도 2018년도에 비해 특별한 차이는 없음.

     

    Tax Cuts and Jobs Act( TCJA)라고 명명된 트럼프세제 개혁안의 요점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소득세 연방 세율이 10%, 12%, 22%, 24%, 32%, 35%,37%로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8년도 세금보고까지는 건강보험에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2019년도 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어집니다.
    ? 가족 일인당 공제하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는 폐지되었습니다. 부양 가족이 많아
    받을 수 있었던 인적공제 세제 혜택이 없어진 셈이지만, 대신에 기초 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부부 공동 보고시 $12,700에서 $24,0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7세미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한 자녀당 Child tax credit 이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15일 이후 융자받은 주택 과 2nd 주택에대한 모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 금액이 총 $75만 불 융자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모기지 이자 소득
    공제할수 있습니다. Home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는 더이상 공제가 안됩니다.
    (단, 융자금이 담보된 주택 의 구매,증축에 사용되면 예외로 공제됩니다).
    ? 주정부 혹은 시나 타운에 납부한 소득세, 부동산세, 판매세의 공제를 총 $10,00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헌금이나 기부금의경우 개인 총 소득의 60%까지 공제 혜택 받을수 있도록 50%에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위자료(alimony)관련 조항으로,2018년 12월31일 이전의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 의한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위자료를 수령하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던 세법이 . 2019년1월1일 이후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의한 위자료는
    지불하는 배우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수령하는 배우자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직장 때문에 이사하면서 발생한 이사 비용(Moving Expenses)에 대한 공제혜택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 항목 공제 중 세금 보고 수수료, 투자 수수료, Union Fee및 직장 관련 경비 등의
    경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평생 동안의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금액이 $5.6 million에서 $11.18 million으로 상향
    조정되었고,매년 $15,000까지는 보고나 신고할의무없이 증여할수 있습니다.
    ? 최소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대상이 부부 합동 보고인 경우에 $84,500에서
    $109,400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연방 법인세율(Corporate tax )의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중 S 형태 법인 (S-Corp), L.L.C, 자영업자같은 Flow Through Entity의 경우에는

     사업체 소득의 20%가 과세금액에서 면제대상이됩니다. C 형태의 법인( C-Corp.)인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