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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 Breaker Rule 부동산,주식 매각시 세금면제할수 있는 절세팁
    관리자
    작성일 : 20-09-20 09:15  조회 : 13,737회 

    미국 소득세법에서 거주지의 결정은 과거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간단하게 두가지의 사실만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미소득세법 7701(b)) 즉 (1)영주권을 가졌거나 (2)미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머물렀거나(일반적으로 1년중 183일 이상) 하는 두 가지중 한 가지만을 충족하면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로 간주되면 납세자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 외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세율이 높은 유럽의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대부분 소득세율이 낮으니 그 이익을 미국이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 7701(b)에 규정된 거주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원천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거주지의 규정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원천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거주지는 택스홈(Tax Home)이란 개념이 사용됩니다. 또한 상속및 증여세에 관한 납세자의 거주지의 결정도 위의 7701(b) 규정에 따르지 않고 납세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세법상에 의해서 한국의 거주자이면서도 상기 미국의 세법 규정에 준하여 양국에 이중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한미조세협정 제 3항에는 이것을 비교적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해 내는 소위 거주지 타이브레이커(Tie-breaker)룰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 면세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Main Home)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5년 동안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000까지, 싱글 신고자 등 나머지 세금 신고유형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종 자산으로의 교환(Like-Kind Exchanges)

    
    

    미국 세법 code 1031에 따르면, 동종 자산끼리 교환을 할 경우에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새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시켜 줍니다. 이때 교환 자산이 투자나 사업 목적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자산, 주식, 채권, 무형 재산 등은 해당되지않으며 쉬운 예로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종 자산(like-kind)간의 교환이어야 가능합니다. 

     

    위 방법이외에 Tie Breaker Rule 이라는규정을 적용하여 순투자 이익세, 부동산 양도 소득을 면제 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그가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savings clause). 즉,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에 살든 항상 Form 1040에 의해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영주권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tax treaty benefit). 이경우 Form 1040NR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을 함께 제출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신고한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주권자가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임을 주장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시 영주권이 취소될 경우 국적포기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IRS regulations).

     

    https://www.youtube.com/watch?v=NNJY7299jOE

     

    존청 미국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시면 이 Rule 의 정확한 개념을 알수 있읍니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있는 납세자 중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3.8%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Net Investment Income’이란 
    1) 과세되는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Nonqualified plan의 연금소득(IRA나 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연금소득은 제외)
    4) 로열티
    5) 임대수입, 파트너십과 S-corporation소득(passive activity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6) 자산의 양도소득(passive business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 투자부동산의 양도소득, 주택의 양도소득(이익이 $500,000 또는 $250,000을 초과하여 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passive income인 경우)등이 Net Investment Income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Net Investment Income이 있다하여 모두 3.8%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은 아니며,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MAGI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직업적으로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를해서 즉, materally participated 적극적소득 소득이 경우에는 티브리에커룰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을 사업적으로 영위한경우는 면제규정이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