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미국세무상담


  •  
    2020년 FATCA 관련 총정리
    관리자
    작성일 : 20-09-22 17:01  조회 : 14,921회 

    FBAR와 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보고 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FATCA라고 하는 해외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FATCA는 FBAR와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계좌들의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을 IRS에 보고하는데, 금융계좌에 한해서 보고하는 FBAR와 달리 보고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따라서 FBAR 보고 대상자가 아니라도 FATCA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ATCA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FATCA는 납세자의 역외탈세 방지 및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2010년 제정되었고 2013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은 용이한 해외금융 정보 수집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간 상호정보교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 나라와는 2014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되어 각 금융기관들은 FATCA 협정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를 한국 국세청을 통해서 미국 IRS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IRS가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간의 자동교환협정에 의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한국으로 금융정보를 보내야하며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환협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금융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 및 해외 금융소득 탈루 방지를 위해 꾸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오늘의 주제인 해외계좌신고법인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TCA 의무 대상

    
    

    FATCA는 (1)미국 납세 의무자의 한국 금융계좌를 의무자 본인과 (2)한국(해외) 금융기관이 각각 IRS에 보고 및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FATCA 의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미국 납세 의무자의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미 세법상의 미국인이 특정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하여 IRS가 정한 한도액을 보유한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서 1040에 양식 8938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FATCA 대상 해외 금융 자산
    
    

    기본적으로 모든 해외(한국) 금융기관의 금융계좌, 보험계좌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증권, 펀드

    외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권/사채

    해외(한국)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

    해외(한국) 퇴직연금등의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양식 8938에 각 계좌 및 소유 지분에 관한 정보 및 금액을 기입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좌 유형, 계좌 번호, 과세연도에 계좌 개설/폐쇄 여부, 과세연도의 계좌 최고 잔액, 주식/지분 등의 보유 내용, 적용 환율, 금융 기관의 이름 및 주소 등을 보고합니다.

    
    
    FBAR FATCA 보고 대상 자산 비교
    
    

    흔히 FATCA와 FBAR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둘 다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지만 아래와 같이 그 범위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금융계좌에 한해 FBAR 보고를 하는 반면, FATCA는 해외금융계좌와 더불어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까지 보고 대상입니다.

    
    

    단, 여전히 해외에 소유한 임대 주택이나 개인 주택등의 부동산은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BAR와 FATCA의 보고 내용 비교

    ?해외금융자산 종류 FATCA FBAR
    해외금융계좌 YES YES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NO YES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 계좌 NO NO
    공동서명권한이 있는 계좌 지분이 있을 때만 보고 YES
    해외 증권관련계좌에 보관되지 않은 해외주식(비상장회사), 증권 YES NO
    해외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의 지분 YES NO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금융 계좌 NO YES (50%이상의 지분 있다면)
    해외 뮤추얼 펀드 YES YES
    해외 주식, 증권의 미국내 뮤추얼 펀드 투자 NO NO
    현금화할 수 있는 생명보험, 연금 YES YES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YES NO
    해외 보유 부동산 NO NO
    해외 현금, 수표, 귀금속 NO NO
    개인소장 골동품, 미술품 NO NO
    해외정부 제공 연금관련 프로그램 NO NO
    
    
    FACTA 대상자
    
    

    FBAR 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및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등의 U.S. Person이라면, 매년 개인 소득을 보고할 때 본인이 FATCA 보고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야합니다.

    
    

    만약 FATCA를 보고해야하는 자산 기준액을 넘어서 보고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IRS에 신고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일정액 미만이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면 FATCA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FATCA 대상 기준금액
    
    

    그러면 FATCA 대상 기준 총 자산금액을 살펴보면, 거주지와 결혼여부에 따른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 의무자가 싱글(Single Status) 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이 과세 연도 중에 한번이라도 $75,000을 초과했거나 연말 기준으로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50,000을 초과하면 FATCA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이 과세 연도 중 한번이라도 $150,000을 초과했거나 연말 기준으로 $100,000을 초과하면 FATCA 대상자입니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 의무자는 싱글 신고일 경우,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연중 하루라도 자산 총액이 $300,000을 초과했거나 연말 기준으로 $200,000을 초과하면 보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신고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금융자산 총액이 과세 연도에 하루라도 $600,000을 초과하거나 연말 기준으로 $400,000을 초과한 경우에 FATCA 대상자입니다.

    
    
    FATCA 보고 예외
    
    

    만약 해외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이 다른 양식에 보고할 경우에는 굳이 FATCA 양식 8938에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양식 3520이나 3520-A에 보고된 신탁(trust)과 해외에서 받은 상속(foreign gift)

    ? 양식 5471에 보고된 해외 법인

    ? 양식 8621에 보고된 해외 투자 회사 지분

    등 입니다.

    
    

    FATCA 보고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고 $10,000 이며, IRS가 먼저 미보고를 발견하여 통지를 보냈음에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추가로 최대 $50,000의 벌금 및 누락한 신고대상 자산에 대하여 4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미보고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ATCA의 공소시효는 세금보고의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즉, 경미한 소득 및 세금이 누락되었을 때는 3년, $5000을 초과한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6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2)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납세 의무자의 해외계좌 보고

    
    

    미국 납세자 개인이 보고하는 해외금융자산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의 보고입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FATCA 규정에 따라 IRS와 FFI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여부에 따라 참여(participating) FFI, 비참여(non-participating) FFI로 분류됩니다. 참여 FFI는 미국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계좌 및 납세 의무자가 의결권이나 직접, 간접적으로 10%를 넘는 지분(주식)을 소유한 해외 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해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
    
    

    보고 대상인 해외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은행: saving bank, commercial bank, saving and loan association, thrifts, credit union, building societies

    
    

    ? 타인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금융기관: broker-dealer, clearing organization, trust companies, custodial bank

    
    

    ? 투자, 재투자, 증권, 현물 등의 거래 금융기관: mutual funds, fund of funds, exchange-traded funds, hedge funds, venture capital funds

    
    
    예외 금융기관
    
    

    다음의 해외 금융기관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금융기관

    ? 일정 소규모 지방의 금융기관

    ? 퇴직관련 일정 금융기관

    
    
    해당 금융계좌
    
    

    금융기관이 보고해야하는 고객계좌에는,

    저축형 계좌 ? Commercial/ Checking/ Savings/ 계좌, Investment Certificate, Certificate of deposit

    
    

    관리형 계좌 ? 증권계좌 및 주식, 채권, 각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계좌

    등이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권 및 채권, 특정 보험도 해당됩니다.

    
    
    보고내용
    
    

    금융기관이 IRS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계좌 잔고나 금전가치(value) 등이며, 이자/배당 소득, 계좌간 이체 금액 등의 정보도 보고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 FFI는 고객의 계좌 잔액 합계가 $50,000(법인은 $250,000)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U.S. Person인지 파악하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 시 작성하는 본인확인서를 통해 증빙(self-certification)을 해야합니다.

    
    

    금융기관은 계좌 소유자의 출생지, 주소, 국적, 대리인의 주소, 송금지 등의 정보를 통해 소유자의 미국 납세의무자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계좌정보를 매년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금융정보를 IRS에 매년 9월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FATCA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비참여 FFI는 미국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소득 금액의 30%를 원천징수하여 IRS에 보내야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미국 납세자 개인과 해외(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IRS에 보고해야하는 FATCA 의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FBAR만큼 FATCA에 대한 한인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누락된 FATCA는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인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소득보고 3년과 FBAR 보고 6년을 제출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프로그램은 IRS가 전세계 미납자들의 세금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IRS가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서둘러 누락된 보고를 말끔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