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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전 과 취득후의 미국세무 문답 2021
    관리자
    작성일 : 21-01-20 10:09  조회 : 12,351회 

    대양 질문 1
    한국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과 후의 세금 보고는 어떻게 달라지고 또 부부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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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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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 질문 2
    영주권을 처음 받고 나서 한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고, 한국 내에서 처분된 자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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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님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양 질문 3
    그럼 이번에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 정부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하는 자산신고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사님 답변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세금 보고 및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고, 약 10만불 정도의 근로소득을 공제 받는데, 이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미국에 내셔야 합니다.

    이 밖에 보고하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첫째, 해외금융계좌보고, 해외 자산 보고, 해외 법인 보고, 해외 파트너십 보고, 해외 증여 보고가 있습니다.

    대양 질문 4
    방금 세무사님이 기타 보고할 사항으로 해외금융계좌보고, 해외 자산 보고, 해외 법인 보고, 해외 파트너십 보고, 해외 증여 보고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먼저 해외금융계좌보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사님 답변
    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Q. 세법상 거주자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라. 외국 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마.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1.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세법상의 거주자는 한 해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들의 합이 $10,000 넘게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금보고 양식 1040과는 별개로 FinCen Form 114를 통해 미 재무성에 전자 보고를 합니다.  FBAR 보고를 비고의성으로 하지 않았다면 최대 벌금이 $12,912이며, 고의성 누락으로 판단이 되면 그 벌금이 미보고 계좌 금액의 50%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양 질문 5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해외 자산 보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사님 답변
    FATCA는 해외 자산 신고로서 세금보고를 할 때 포함하여 보고하는데, FBAR와는 달리 금융계좌뿐만이 아니라 소유한 법인의 지분도 보고하는 등 보고 대상의 범위가 넓어 FBAR 대상자가 아니지만 FATCA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 및 결혼 상태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른데, 한국의 계신 분들 중에 싱글/부부개별 신고자는 개인 자산이 연말 기준 20만불 이상, 연중 기준 30만불 이상일 때, 부부합산 신고자는 연말 40만불 이상, 연중 60만불 이상일 때, 양식 8938에 작성하여 1040에 첨부합니다.

    FATCA 보고를 누락한 경우 벌금 $10,000 을 부과하는 편지가 발급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경과 마다 $10,000씩 추가되고 최고 $50,000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미신고로 판단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양 질문 6
    네, 다음은 해외 법인 보고로 넘어가 보죠. 해외 법인 보고의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고 만약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님 답변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처분으로 인해 10% 보다 낮아졌을 때, 또한 미국 납세자들의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 때 등 해외법인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의 기본 정보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양식 5471에 작성하여 1040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1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90일 경과 후에도 미납부시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5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양 질문 7
    네, 다음으로 해외 파트너십 즉 동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실까요? 

    세무사님 답변
    해외에서 동업을 하는 업체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위의 해외 법인 보고와 마찬가지로 동업의 정보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양식 8865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벌금이 최대 $50,0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미국 세무 관련 이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바로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분과, 연금제도, 그리고 우리 이민가 고객분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세금 이슈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놓치시면 후회하시니까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차 종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임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증여, 연금제도, 그리고 우리 이민가 고객분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세금 이슈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첫 촬영 어떠셨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첫 촬영치고 아주 능숙하게 잘하셨어요. 방송 체질이신 거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 질문 1
    세무사님, 아무래도 영주권자 들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 관련성이 있다 보니세금에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 같은데, 이 분들에게 유용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세무사님 답변
    일단, 한-미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약 10만불 정도의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양 질문 2
    네, 이번에는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연금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님 답변
    미국은 Social Security 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15.3%까지 납부하실 수 있고, 10년 이상 납부되면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 납입 기간은 한국에서의 연금 납입기간도 인정됩니다. 한국에서의 납입기간과 합산하여 10년이 넘으면 미국 국민연금인 Social Security 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IRA 라는 사설 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이하이면 1년에 $124,000 이하이면, 개인당 $6000까지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나중에 65세 이후에 찾으면 이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이민가의 고객분들이 직접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고객 질문 1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꽤 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한국에 납부한 세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세무사님 답변
    정확히는 미국 세법에 맞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부기준으로 소득이 $250,000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임대소득등 불노소득이 있다면, 3.8% 의 Net Investment Incom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고객 질문 2
    종합소득세 신고자입니다. 한국에서 신고기간이 5월인데 소득세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보고는 4월 15일까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세무사님 답변
    한국에 계시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이 기간도 부족하면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보고기한이 10월 15일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고객 질문 3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면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임대소득 및 금융기관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데 18세 미만의 어린 자녀인데 보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사님 답변
    금융소득이 $11,000을 초과하면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보고와는 별개로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 이상이면,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객 질문 4
    작년에 모르고 소득 공제나 Tax Credit 을 적용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올해 세금 보고 때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님 답변
    네, 세금보고기한으로부터 3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양 마지막 질문 1
    그럼 마지막으로 증여 부분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산가 분들에게는 가장 관심을 두실 사항일텐데요. 미국의 증여 신고는 한국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답변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증여를 주는 사람이 증여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불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양식 3520 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기준은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며, 만약 서로 다른 두 명으로부터 총 10만 불을 받은 경우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한 두 사람이 가족 관계라면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양식 3520은 개인소득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를 할 경우 증여액의 25%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 모두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계시고 자산도 미국에 소재한 상태라면 부모 1분 당 1,140만 달러(한화 약 136억원)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으로는 최대 2,280만 달러(한화 약 273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부모와 자녀 모두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고 이 부모님들의 자산이 약 200억이 있는데 이 자산 역시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낼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좋은 정보네요. 이민가 애청자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