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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답2> 미국부동산 투자시 세무조사
    관리자
    작성일 : 23-01-12 18:10  조회 : 585회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는 외국환 거래은행 한곳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도 동일지점에서 관리합니다.

    취득후 3개월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해외 송금시마다.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외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처분시에는 처분한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 안하시면 신고 가산세 20%, 무납부 가산세 (1 0.03%) 부과 됩니다.

    처분년도 다음연도 5월에 부동산 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검토되어야합니다. 보유시에는 임대소득세 검토해야합니다. 이때 타소득과 합산과세 하게 되며,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있습니다.

     

    IRS 미국국세청은 납세자의세금신고자료를 검토하여 납세자별로 세무신고자료에 대한점수를 부과하여 높은 점수가 나오면 대상자로 선정하는 DIF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form 1040NR 비거주자세금보고, 특정업종등 세무조사가 나올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는 나오지않습니다. 결국 매년 규칙적으로 정상적인세금보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