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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취득 후 주택 매도 예정
    김영순
    작성일 : 23-10-19 11:29  조회 : 492회 

    안녕하세요 
    2018~2022년 미국 주재원 신분(남편 L1, 배우자 L2) 으로 거주하다가 2022년 7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주재기간이 만료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이였고, 남편과 자녀 두명은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22.7월)
    저는 사정상 올해 5월에 미국 방문하여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였습니다. (23.5월)
    현재 리엔트리 퍼밋은 아직까지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남편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로 인해서 한국에서만 세금을 낼수 있도록 tiebreaker rule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리엔트리 퍼밋이 승인이 된 이후에 tiebreaker rule 을 신청하엿음 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고 있어서,
    리엔트리 퍼밋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tiebreaker rule을 신청할 경우의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tiebreaker rule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 2023년도 세금 신고 관련 대행비용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편 명의로만 수입 발생으로 신고하였으나
    제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서 제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건지??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기 위해서 미국에 10일 정도 거주한거 외에는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관리자 23-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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