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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비자 세금 신고 관련
    김우엽
    작성일 : 24-04-04 11:28  조회 : 44회 

      질의 내용 

     1. 개요 
     2000년생 여성이며 2019년 F비자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2023년 졸업 후 OPT비자 취득, 현재 뉴욕에서 구직(파트 등)인 
     상황 임

     2. 질문

     1) 한미조세조약 21조에 따른 유학생 감면 5년 적용하여 
        19, 20, 21, 22, 23 면제(FORM1040NR)인가요?

     2) 만약 위 1)과 같다면 24년도(183일 이후) 귀속분 부터 
        신고 햐여야 하는게 맞나요?

     3) 위 2)의 경우 신고 기한은 2025년 4월이 맞는지요?

     4) 위 1)의 기간 동안 FORM8843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없지만 추후 비자 연장, 각종 심사건에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확인되는데 그러한지요?

     5) 위 4)와 관련하여 인식 시점으로 2023년것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19년것 부터 소급하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두 신고 외 다른 신고 등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이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비용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엽
     cjddhkeo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