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ile을 위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기간 : 2024년 - 귀속연도 : 2023년
■ TAX 신고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미국W-2)
- 본인, 배우자, 자녀 학비(Tuition)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재산세납부 영수증
- 주택 모기지 이자납부 영수증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출력물(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만약 신고하였다면)
(4) 종합소득세 신고서 / 양도세
신고서(만약 신고하였다면)
(5) Schedule
K-1
(6) 임대차계약서(한국, 미국)
(7) 과거 US Tax 신고서류
사본(FBAR 포함)(만약 신고하였다면)
■ FBAR 신고
(1) 은행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또는
연말잔고증명서
(2) 증권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취득 및 처분 내역 포함), 연말잔고증명서
(3) 보험 : 연말잔고증명서
또는 보험계약서
①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포함
② 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소멸성은 제외,
■ 기타서류
(1) 미국여권 사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영주권 사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 소셜카드 사본(SSN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 한국ID 사본(거소증, 외국인등록증)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Best regards!)
WITH US TAX &
CO. (www.withustax.com)
연락처: 김종갑 미국 공인세무사/EA
마자르 새빛 회계법인 미국 공인세무사/ Advisor
AIFA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대표교수
주한 미국세무사회 회장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세무자문위원
Cel :
010-4080-0321 jstax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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