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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사업자를 위한 세금보고 준비서류/ 23년도 귀속
    관리자
    작성일 : 16-12-26 13:11  조회 : 53,320회 

    Tax File을 위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 : 2024년  - 귀속연도 : 2023년

     

     TAX 신고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미국W-2)

         - 본인배우자자녀 학비(Tuition)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재산세납부 영수증

         - 주택 모기지 이자납부 영수증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출력물(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만약 신고하였다면)

     (4) 종합소득세 신고서 / 양도세 신고서(만약 신고하였다면)

    (5) Schedule K-1

     (6) 임대차계약서(한국미국)

     (7) 과거 US Tax 신고서류 사본(FBAR 포함)(만약 신고하였다면)

     

     FBAR 신고

      (1) 은행 ① 금융소득(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또는 연말잔고증명서

      (2) 증권 ① 금융소득(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취득 및 처분 내역 포함), 연말잔고증명서

    (3) 보험 : 연말잔고증명서 또는 보험계약서

    ① 생명보험종신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포함

            ② 보험은 화재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소멸성은 제외,

     

    ■ 기타서류

    (1) 미국여권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

     (2) 영주권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

    (3) 소셜카드 사본(SSN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4) 한국ID 사본(거소증외국인등록증)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Best regards!)

     

     

    WITH US TAX & CO.
    (
    www.withustax.com)

    연락처: 김종갑 미국 공인세무사/EA

            마자르 새빛 회계법인 미국 공인세무사/ Advisor

            AIFA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대표교수

            주한 미국세무사회 회장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세무자문위원

    Cel : 010-4080-0321  jstax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