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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2023년도 귀속) 개인 미국세무보고 준비서류 안내 6/15/2024 일 기한( 한국) / 연장시 10/15일
    관리자
    작성일 : 16-12-26 13:13  조회 : 40,494회 
        @2023_개인_세금신고서류_안내FF.docx (30.3K) [80] DATE : 2022-12-28 08:40:50

     

    방금 통화한 김종갑 세무사입니다.


    첨부파일로 관련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해당서류 스캔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3 귀속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세금신고+ FBAR 개시합니다 


     


    ●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Form1040 + Fbar 해외계좌 신고


       -기간:  2023/01/01-2023/12/31   


    1) 소득세 보고> 2024 04 15 마감 / 미국외 거주자는 06/15/2024 자동연장
     
    =>
    (Form 4868 사용: 6개월 자동연장10/15/2024 가능)


     2) FBAR 미국재무부 해외계좌 신고기한이 4/15/2024 입니다.


    • 10/15/2024 자동연장


    [준비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한국), W-2(미국)- Form 1040 소득세보고용


    (2)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 해외 자산보고용


    (3) 일일거래 잔고 내역서(은행, 증권, 보험)- 해외자산 보고용


    (4) 연말잔고증명서(보험계약)- 해외 자산보고용


    (5)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신고서


    (6) $100,000 이상 재산수증 또는 상속수령시 내역


    (7) 10%이상 법인 지분 보유시: 사업자등록증, 주주지분 명세서, 재무제표


    (8) 첨부된 @인터뷰리스트 작성: 현주소, ssn 번호(가족 포함)


     


    ** 2),3), 4) 첨부된 @해외계좌 정리(엘셀) 양식에 입력하여 주시면 빠릅니다.


    • 이경우 증빙서류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전자 세무보고가 끝나면 모든 개인기록 폐기 또는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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