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통화한 김종갑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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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 스캔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3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세금신고+ FBAR를 개시합니다.
●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Form1040 + Fbar 해외계좌 신고
-기간: 2023/01/01-2023/12/31
1) 소득세 보고> 2024년 04월 15일 마감 / 미국외 거주자는 06/15/2024로 자동연장
=>(Form 4868 사용: 6개월 자동연장10/15/2024 가능)
2) FBAR 미국재무부 해외계좌 신고기한이 4/15/2024 입니다.
[준비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한국), W-2(미국)- Form 1040 소득세보고용
(2)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 해외 자산보고용
(3) 일일거래 잔고 내역서(은행, 증권, 보험)- 해외자산 보고용
(4) 연말잔고증명서(보험계약)- 해외 자산보고용
(5)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신고서
(6) $100,000 이상 재산수증 또는 상속수령시 그 내역
(7) 10%이상 법인 지분 보유시: 사업자등록증, 주주지분 명세서, 재무제표
(8) 첨부된 @인터뷰리스트 작성: 현주소, ssn 번호(가족 포함)등
** 2),3), 4)는 첨부된 @해외계좌 정리(엘셀) 양식에 입력하여 주시면 더 빠릅니다.
**전자 세무보고가 끝나면 모든 개인기록 폐기 또는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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