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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조세조약( J1 등 유학생, 연구원,연수생 규정)
    관리자
    작성일 : 17-03-07 12:22  조회 : 25,941회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Article 20의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
    - 한미 조세 조약문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 21 조항)
    - 국세 법령 정보 --> 법령 --> 조세조약 --> 미국 (주의: FireFox에서는 안됨)
    -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세금 보고 햇수로 2년이 아님)
    조약문을 보면...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한국 Resident가)
    ...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미국 정부, 대학, 인정된 교육기관 등에 의해 초청되어)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2년 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대학이나 교육기관교육에서의 연구 근무 급여는 미국연방 세금을 면제한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만2년간임.)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공공목적이 아닌 연구의 수입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 조항이 J1 비자로 입국한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조항에는 비자/체류신분이 J1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체류 기간, 일을 하는 기관,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J1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1B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2년 이하의 기간의 H1B로 입국한 대학 연구원 (Post Doc))이라면 적용할 수 있다.

    J1이라 하더라도 일반회사에 인턴으로 왔다면, 이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대신 아래 21(2) 조항의 연수생 (Trainee)로 보고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위 조항에서, 입국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함을 유의할 것. 그래서,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이거나, 2년이라 하더라도 며칠 일찍 입국을 하면, 입국일로부터 예상 체류기간이 결과적으로 2년을 넘게 되어서 이 조항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신청해서 세금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급여 담당자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2년 조항을 따져서 세금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떼는 경우도 있다. 대학에서 세금을 미리 뗀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이 세금 보고 (Tax Return)을 할 때, Tax Treaty에 의한 면세라고 표시해서 모두 돌려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해서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IRS에서 예상 체류기간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어떤 사람은 DS2019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수와의 계약서를 2년 미만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DS2019를 2년 미만으로 수정해서 세금 면제를 받기도 한다고 함. (나중에 DS2019를 연장함.) 만약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 대신에 다음 21(1) 조항을 적용해서 Trainee로서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또, 포스트닥으로 미국에 와서 첫 2년동안 세금 면제를 받은 후 계속 체류하게 되면, 그 이후 5년차까지는 Article 21(1)에 의해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Trainee/연수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함.)

    Article 21(1):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햇수로 5년차까지 (5 taxable years: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한 경우, Trainee (연수생)으로 간주해서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Article 20과 Article 21(1)는 합해서 도착일로 부터 5년차까지만 적용됨. 즉, 유학생으로 5년 체류했고, 졸업 후 바로 Post-Doc이 되었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임. 더구나, 이 경우에는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한 것 때문에 Post-Doc를 시작할 때 이미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rticle 20에 있는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올 때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만약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 후 한국에 가서 몇년을 살다가 (즉, 세법상 한국 Resident이라면), Post-Doc으로 미국에 다시 왔을 때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규정 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Article 21(2): 유학생/연수생
    - 한국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경우. (보통 한국 회사의 파견 직원)
    - 만1년간 $5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Article 21(3):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만1년 이하 체류
    - $10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이외에 다른 조항들도 있음. 이들 규정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함.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세금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원래있는 2/5/1년 한도를 넘기면 안됨.)
    --> Form 1040에서 세금협정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 Page 54.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예를 들어서, 2006년 8월 15일에 F1으로 입학 --> 2009년 12월에 학업 종료 --> 2010년 1월부터 OPT로 취업 --> 2010년 5월 1일부터 H1B로 변경하였다면, (2010년이 F1 5년차 임)
    --> (1) Dual Status, 즉 2010년 1월 1일 - 4월 30일 기간은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으로 하고, 2010년 5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은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연방세금 보고를 하면서, OPT 기간에 일한 $200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 (2) 또는, 위에서 설명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d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도,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J1/H1B 대학 포스트닥의 경우
    - 가정: 2008년 9월1일에 2년 체류 예정으로 입국. 나중에 연장.
    연도 연방세금 status 연방세금 보고서류 연방세금 FICA (소셜+Medicare) 세금
    2008 Nonresident Alien 1040NR + 8843 전액 면세 면세
    2009 Nonresident Alien 1040NR + 8843 전액 면세 면세
    2010 1년 전체
    Resident Alien 1040 1-8월 전액 면세
    9-12월 세금 납부 1년 전체 FICA 세금 납부
    2011 1년 전체
    Resident Alien 1040 $2000 소득 공제 1년 전체 FICA 세금 납부
    (2010년 9-12월에 $2000 소득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한 연도에 Article 20와 Article 21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추가 확인 ?))
    (State Tax는 연방세금과는 별도로 처음부터 내야 할 수도 있음.)

    NIH 등의 방문 연구원의 경우
    급여를 근로 소득이 아니라 Article 21(1)의 근무와 관계없는 Research Grant / Fellowship으로 간주해서 5년차까지 전액 세금 면제를 적용하기도 함. J1 비자의 경우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이 income tax 면제는 5년차까지 계속 적용됨. 연구소에서 연말에 소득 내역서로 W-2가 아니라 1042-S를 줄 것임. State Tax는 내야 할 수도 있음.(?)
    - 근로 소득이 아닌 Fellowship은 소셜 텍스 (FICA)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참조1, 참조2)

    일반 회사 인턴의 경우: Article 20의 전액 면세는 해당되지 않고, 대신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가 적용됨.


    Form 8833 : Tax Trety을 적용할 때는 이것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의 student, trainee, teacher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040NR 설명서 Page 38. Exceptions. 2번 항목.
    1040NR-EZ 설명서 Page 11. Exceptions. 2번 항목.


    장학금에 대한 세금 공제
    - 한미세금협정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공제
    - Nonresident Alien의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세금 대상이 아님)
    -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장학금, 또는 Resident Alien/미시민권자의 해외/미국내 장학금: 근무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 중에서 학비에 사용된 금액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만 면제. (예를 들어, TA로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은 면제가 아님.) (Publication 970 . Page 6.)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Article 21(1). 제가 보기에 한국인은 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함)
    - Nonresident/Resident 관계없이 5년차 이내이면,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

    은행이자: Nonresident Alien일 때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F1/J1 등의 체류신분에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를 내지 않는 것은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Nonresident Alien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Form 1040NR을 사용할 경우에는 (Form 1040NR. Line 9a/9b. Interest), (Schedule NEC. Line 2. Interest), (Schedule OI. Item L. Tax Treaty) 등 어디에도 은행이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Form 1040NR 2008년 판에는 Page 5. Item L에 쓰는 곳이 있었지만, 2009,2010년 판에서는 없어졌음.) Form 1040NR-EZ의 경우에도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State Tax에는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것임.

    State Income Tax: 한미세금협정의 규정들은 모두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에 관한 것으로, State Income Tax에는 state에 따라 세금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 과세 금지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나 ?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간의 이중 과세 금지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1) 한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보고도 하고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또는 (2) 한국에 낸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미국 세금 계산 때 한국에서 낸 세금 만큼 세금을 뺀다.
    보통 사람들이 이중 과세 금지라는 것이 (1)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적용되는 것은 (2)의 방식이다.

    우선 연방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Nonresident는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름...)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주식 투자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

    이중과세 금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를 내면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보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세금) = [(미국 소득 + 한국 소득)으로 (미국 세금 계산)] - (한국에 낸 세금액)

    -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한국 소득 때문에 $1500의 세금이 추가되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1000 상당의 세금을 내었다면 이 $1000의 credit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500를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된다. 만약 $1000 + $150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 과세이지만, $1500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 중에서 많은 쪽의 세금만큼을 내야 하므로,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1500 세금을 내는데 본인은 한국에 $1000만 내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는, 그런 식을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만들어서 미국 세금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물론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을 미국 정부가 알지 못하므로 자진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또, 보고를 하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 Resident가 미국 밖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의해 최대 $85,70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논의와는 다른 별도의 것이다.
    -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에 대해서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쪽에만 내고 다른쪽에는 내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