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미국세무상담


  •  
    비거주 외국인 세무신고
    관리자
    작성일 : 16-12-26 13:18  조회 : 18,687회 

    ** 비거주 외국인의부동산을 통한임대료 수입과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보고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내의 수입은미국내의 사업과밀접한 관련(effectively connected)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내의 사업과밀접한 관련이있는 경우에는허용되는 경비를공제한 미국 시민권자나영주권자와 같은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내의 사업과밀접한 관련이없는 경우는경비를 공제하지않은 수입에    30% 세율(혹은 조세협정 세율)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수입은 30%세율이 적용되나,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871(d)의거하여 부동산과관련된 일정한내용을 소득세신고시 첨부하여부동산을 통한모든 임대료수입이 미국내의사업과 밀접한관련이 있다는선택(election) 하실 있으며, 경우 임대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하실 있습니다.

    미국내 부동산을팔아서 생긴소득의 경우는미국내 사업과밀접한 관련이있는 것으로간주되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같은 세율이적용되고 개인소득세 신고시Schedule D Form 4797 Form 1040NR첨부하여 보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