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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별 기업설립절차 및 비용
    관리자
    작성일 : 17-01-10 17:27  조회 : 40,254회 

    아래에 미국 현지의 회사설립(법인설립)을 위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미국주(State)별 법인설립 안내:
    (A ~ L)  http://www.ilri.co.kr/board/view.php?tbname=bbsnotice&no=362&page=1&ad
    min=&open_check=&open_idx=277/
    (M ~ R)  http://www.ilri.co.kr/board/view.php?tbname=bbsnotice&no=363&page=1&ad
    min=&open_check=&open_idx=278/
    (S ~ W)  http://www.ilri.co.kr/board/view.php?tbname=bbsnotice&no=364&page=1&ad
    min=&open_check=&open_idx=279/



    미국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초기에 생각할 것은 다음 5가지 이다.

    1. 설립자: 미국에 현지법인설립을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설립자는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Registered Agent는 설립되는 지역 거주자이어야 한다. Officer가 법인을 겸업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자본금: 설립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사업자 등록과 노동부 고용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3. 설립할 회사명(A preferred and alternate name for company), 설립할 회사 현지 주소, 발기인명(Who will be the initial directors or members, 주식수(How many shares of stocks corporation will authorize (LLCs do not issue stock), 우편물 받을 주소(Your shipping and legal addresses).

    4. 소요시간: 미국법인 설립 소요시간은 모든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하여 진행을 한다고 하면 15일 정도면 가능하나 진행경험을 토대로 볼 때 한 달 정도 예상된다.

    5. 지역선택: 미국내의 어떤 주에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델라웨어주를 주로 선택하는 이유는 주등록세 및 주세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뉴욕주에 설립하면 주등록세 및 주세가 연간 $800 이고, 델라웨어주의 경우 연간 $50 정도이다. 법인의 연간 유지세금도 델라웨어 주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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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주식회사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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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명 선택 (Selecting a Corporation Name)
    주식회사 설립의 첫번째 단계는 주정부가 허락하는 회사명을 정하는 것이다. 사업체가 주식회사 임을 나타내기 위해 보통 회사명 뒤에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와 같은 단어를 붙이는데, 개인이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회사명을 보통 3개 정도 정한 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회사명이 있는지 주정부 사무국 ( secretary of State) 에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916-653-2247) 비용은 회사이름 1개를 확인하는데 $4 이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유효하면 $10을 지불하고 60일동안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약 (Reserve) 해 놓을 수 있다.

    2. 회사 정관의 준비 (F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두번째 단계로 회사 정관을 만들어 주 정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발기인의 이름, 주소, 발행 주식수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우편이나 직접가서 등록가능하다. 비용은 $115.00 이며, 두장의 수표로 각각 $100 과 $15 짜리 수표를 "Secretary of State" 로 발행해야 한다. 약 1-3주 후면 접수된 정관의 사본을 직접 찾아가 받거나, 반송 봉투에 우표를 넣어서 등록했다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3. 정관 등록
    Address: Secretary of State Corporate Fling Section 1230 J Street Sacramento, CA 95814 T (916) 654-9889
    직접 방문 등록가능한 LA 지역
    Address : Secretary of State 107 S. Broadway, Room 4001 Los Angeles, CA 90012 T (213) 897-3062

    4. 주식회사 영구 서류철 준비 (Order a Corporate Kit) 
    회사의 정관이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회사의 서류철을 주문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약 $80-$120 (발행하는 회사, 서류철의 질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정도이고, 회사명, 정관 승인날짜, 허용주식 발행수만 알려주면 회사 직인, 인쇄된 주식, 회사사규,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정부, 주정부 보고양식 등이 포함된 서류철을 받을 수 있다.

    5. 주식회사 사규 준비 (Preparing thee Bylaws)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된 회사 정관을 받은 후 회사 사규를 준비해야 한다. 사규에는 회사 내부의 일들을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로 처리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6. 첫 이사들의 회의록 (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회사 정관이 등록되고 회사 사규가 준비되었으면, 이사진의 첫번째 회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회사사규를 검토한 후 채택하고, 회사 간부진 임명, 기타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도록 한다. 회사 설립 후 모든 주주 총회나 이사회의 회의록은 항상 만들어져야 한다.

    7. 주식회사 연례 보고서 (Annual Statement by a Domestic Stock Corporation) 
    회사 정관 승인 후 90일 안에 주식회사 연례보고서를 주 정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간부진, 사장, 재정담당, 이사진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서류로 등록비는 2년에 $20이며 격년으로 보고해야 한다.

    8. 미 국세청 번호 신청 (Applying Federal I.D. Number) 
    연방정부 ID 번호를 미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 전화로 신청 후 팩스로 보낼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사용되는 양식은 미 국세청 양식 SS-4이며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입해야 하는 것이며, 간부진이 외국인일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 대신 외국인 세금등록번호를 미 국세청에서 미리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국세쳥 양식은 W-7으로 여권과 비자 사본을 원본과 똑같다는 공증을 받은 후 연방정부 ID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연방정부 ID 번호 신청
    Address : Internal Revenue Service Fresno, CA 93833 T (559) 452-4010 / Fax : (559) 443-6961
    - W-7 Form 은 우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Address :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Service Center ITIN Unit P. O. Box 447 Bensalem, PA 19020
     
    9. 주 정부 세금번호 신청 (Applying EDD Number) 
    주 정부 세금 번호는 급여를 지불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만 신청하면 된다. 주 정부 양식 DE1을 사용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고, 전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Address :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Tax Status & Exam Group MIC 28 PO BOX 8266880 Sacramento, CA 94280-0001 T: (916) 654-7041 / Fax: (916) 654-9211

    10. 주 정부 부가가치세 번호 신청 (Applying Seller's Permit) 
    부가가치세 번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주식회사에만 해당되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필요 없다. Los Angeles 에 적용세율은 7.75% 이고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8.25% 이며, 같은 주라 하더라도 각 카운티(County)마다 약간씩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신청하는 곳이 약 20군데 이상되며, 직접가서 신청하는 경우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약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연락처
    Address : State Board of Equalization 450 N. St.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01.
    Tel: (916) 445-6464

    11. 시(City) 영업 허가서 신청 (Applying City License) 
    시 영업 허가서는 사업장이 있는 시청에 가서 신청하거나 혹은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Los Angeles의 경우 처음 신청시 약 $110-250 (업종에 따라 차이) 까지 비용이 들고, 약 2주후면 시 영업 허가서를 우편으로 받게된다.
    연락처 Address : City of Los Angeles Tax and Permit Division Room 101, City Hall Los Angeles, CA 90012 T (213) 626-9271
    Address : State Board of Equalization 450 N. St.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01 T (916) 445-6464

    12. 회사 상호 등록 (Fling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법적인 주식회사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번씩 3주간 공고한 후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서류는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문사에서 대행을 해준다. Los Angeles의 경우 등록비용은 $10인데, 신문사에 $30을 주면 카운티에 등록을 대행해준다.
    중앙일보연락처
    Address : The Korea Central Daily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T. (213)368-2525

    13. 주 정부 주식등록 (Fling Notice of Transaction Pursuant to Corporation Code Section 25102(f) ) 
    회사의 주식발행 후 발행된 주식을 주 정부 주식회사 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발행주식 액수에 따라 $25 ~ $300 까지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중앙일보연락처
    Address : Department of Corporation 1115 11th St.Sacramento, CA 95814 T. (916) 445-7205

    14. 은행구좌 개설 
    미국 법인설립후 은행구좌 개설.
    미국의 법인 설립후의 은행구좌의 개설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에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TAX ID(연방세의 신고번호)의 취득, 은행의 사전심사, 본인의 미국은행에 직접 가서 사인에 의한 등록등의 절차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4-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본원 현지 거래선에 의한 은행구좌의 개설시 미국에 가지 않고 귀사의 이름으로 은행구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은행구좌 개설 후에는 인터넷 뱅킹등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 미국의 현지법인 설립에서 부터 은행구좌의 개설까지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15. 예상경비 (Description / Price)
    1) 수속비용(순수비용임)
        법인설립관련비용 (변호사비용)  $1,700
        주재원비자관련비용 (변호사비용)  $1,500
        주재원비자관련 이민국 filing fee(이민국) $130
        주재원비자관련 premium processing(제출처:이민국) $1,000
        주재원비자관련 우편료 및 복사비(변호사) $250
        비자수수료(L-1 비자)-주한미국대사관 $100
                                            합계:  $4,600
    2) 추가 미국내 정착 내역(정착대행업체에서 받는 금액)
        사무실 임대 알선 $800
        주택(아파트포함) 임대 및 구입 알선 $1,000
        자녀 학교 등록(보건소-병원-교육청-학교)  $1,300
        자동차 구입 및 자동차 면허증 획득 $1,200
        전화/전기/가스/케이블/수도 등 각종 utility 신청 $1,000
        차량비(렌트, 보험, 기름) - $70 x 60일 $4,200
        통신료 - $200 x 90일 $600
        기타 잡비 - $50 x 90일 $4,500
        출장업무 $10,000
                                      합계: $24,600
    3) 법인 설립과 주재원 비자 제출용 모든 서류에 대한 번역
    (연차보고서, 사업계획서, 조직도, 각종 한국 관공서류 등) $5,000
    - 설립등기비용(상호조사, 가등기, 본등기, 설립등록비, 초기연도의 법인 등록세
    - 초기연도의 법인등기유지, 관리비용(등기사무실, 현지에이전트 비용)
    - 미국 델라웨어주정부에 의한 법인 설립증명서(증명서발행 수수료)
    - 법인설립 세트 (주권 20매. 기본정관, 의사록, 회사도장, 명함샘플 등의 일체)
    - 미국법인 설립을 위한 대행 수수료
                      총 예상경비: $34,200 (더 저렴하게 책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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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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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과 비자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면 1주일이면 되지만, 경험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요기간 상세를 보면, 한국 서류 번역, 공증후부터 해서;
    - 서류 package 작성, 회사 letter 작성, 변호사 letter 첨부: 1주
    - 이민국 접수에 필요한 각종 Form 작성 및 첨부: 3 ~ 4 일
    - Filing Fee 액수에 해당하는 Check 과 함께 미 이민국 접수. 지역에 따라 4개의 Service Center로 나뉨.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청시: 메시지 받고 급행수속시 15일 이내 + 보충서류 수취 및 번역, 공증, 설명 목록, 편지 작성 1 주 + 미 이민국 재접수. 이민국 승인 급행수속시 15일 이내]
    - 이민국에 접수했던 original package 수령. 대사관 접수에 필요한 각종 Form 작성, original package와 함께 접수: 2 ~ 3일
    -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승인: 1 ~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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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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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각이익, 금리수입, 특허권 기술공여에 의한 로열티 수입 등)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시행된 경우, 한국의 모회사와 투자가는 세무신고 당시에 원천 징수분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국의 모회사ㆍ투자가 등은 미국으로부터의 배당이나 이자 등을 송금할 때에 미국에서의 원천 징수액 10% 내지 15%를 납부한 뒤,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할 때에 이들 원천 징수분을 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의 미국 내 자회사는 지사 또는 주재원사무소와는 달리 다른 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전 수입에 대해 과세된다.
    - 과세소득은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또 미국 내의 항구적 시설에 돌려지는 소득에도 한정되지 않는다.
    - 주세 및 시(city), 타운십(township), 촌락(village)세의 과세에 대해서도 다른 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행해지는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경감된 15% 또는 10%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세율을 15%로 하였을 경우에 최고의 실효세율은 54.1%(46%+(1-46%)X15%)이다.
    - 우리나라 세법상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중과세방지의 견지에서 당해 배당금의 원자에 대해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소득)세액을. 배당을 수령한 모회사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기로 되어있다.
    -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 모회사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이행 당하는 일은 없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모회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 과세: 미국 내의 사무소 활동이 그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일부 활동에 한정된다면, 미국 내의 산업 또는 상업상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내 부동산에서의 소득, 로열티 수입,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은 항구적 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된다.
      - 지사 또는 주재원사무소가 그 활동내용에서 항구적 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지사에 귀속시켜야 할 수입이 미국의 과세대상이 된다.
      - 한미 조세조약은 당해 지사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과 활동을 행하고, 본사와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한다면 지사의 과세소득을 인정할 때에 본사 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인정된다.
      -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서 그 지사를 위해 생긴 것은 그것이 미국에서 생겼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 지사의 형태로 활동할 경우 당해 지사에 돌아가야 할 수입의 인정에 있어서 국세청과의 논쟁이 예상된다.
      - 창업 당시 손실이 있을 때에는 지사로서 영업을 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미국에서의 손실로 본사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그러한 상쇄는 미국의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사로서의 손실의 이월방해로는 되지 않는다.
      - 지사에서 본사에의 이익분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기업의 지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자회사에 적용되는 세율과 같다.
      - 지사는 언제든지 자회사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세무 상의 문제는 대개 발생하지 않는다.

    * 법인세: 연방과 각 주 수준에서 각각 과세된다.
      - 미국 외의 모회사, 주주, 투자가나 특허보유자에 대한 배당ㆍ임대료ㆍ이자ㆍ특허료의 지불에 관해서는 10% 내지 15%가 원천징수 된다.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업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 모회사인 외국법인은 이 현지법인으로의 출자에 관계되는 부분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현지법인에는 통상 미국기업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며 연방법인세 15~35%가 발생한다.
      - 국외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 또는 융자의 경우, 지불에 관해서는 원천징수를 시행한다.
      - 국외 모회사는 주주 또는 융자자로서 받은 배당금, 이자, 주식의 매각이익 등에 관해서 세금신고를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연방세 및 주세, 기타 지방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 연방법인세의 법인세액은 통상의 법인세와 Alternative Minimum Tax(AMT)의 두 가지로 계산된다.
    * Alternative Minimum Tax(AMT): 여러 가지 세금우대 항목의 적용에 의한 특혜가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세제다.
    주 법인세(법인소득세 또는 프랜차이즈세), 주에 따라 과세의 유무, 과세방법, 과세범위, 세율이 다르다.
    1. 내국법인의 과세(연방법, 주법에 근거해서 설립ㆍ조직된 법인)
    외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 전 세계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고, 법인단계의 이익과 유보이익에 대한 주주배당의 각각의 단계에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에 통상 필요한 경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허용되는 공제의 종류는 대단히 많고, 또한 해석의 상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2. 외국법인의 과세 (미국 법에 의하지 않고 설립ㆍ조직된 법인)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본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업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내의 항구적 시설(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에 귀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법인이 받는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투자수입 총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조세조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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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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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법인을 운영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인력 관리 문제다. 각 국마다 조금씩 다른 고용 관련 법도 문제지만, 더욱 적응하기 힘든 것은 그 나라의 고용 문화. 동일한 조치도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변호사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법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국가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 가벼운 추돌 사고가 났어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 인력 관리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차별을 가져 오는 편견 버리기.
    상세한 내용은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인종(특히 흑인), 종교, 국적, 성별, 나이, 장애 여부, 결혼 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은 절대금지이다. 한 생수판매업체의 경우 생수를 운반하는 운전사들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하면서 흑인운전사는 빈촌, 백인 운전사는 부촌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의 불평등으로 인해 실적에 차이가 나고, 이것이 결국 승진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자 흑인 운전사들이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회사가 흑인 운전사에게 120만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수직적 사고 버리기.
    미국은 철저하게 수평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나라다. 한국에서라면 상사를 빤히 쳐다보거나 상사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3. 인사관련은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고 문제발생 즉시 대응하기.
    한 IT 기업의 간부가 농담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말을 꺼낸 당시에는 별다른 항의가 없었으나 두 달 후 한 여성 간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 간부는 "언제 어떠한 농담을 하였으나 누구누구의 조언으로 이것이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는 문서를 상세히 기록하고 직원에게 알려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이 외에도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내리는 경우에도 반드시 "어떠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어떤 징계를 내리게 되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징계대상자의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4. 소신을 가지고 회사의 정책과 경영 이념을 인식시키기.
    한국보다 인력 관리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피고용인 스스로가 타당하다고 납득하면 얼마든지 Owner의 철학을 수용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 위반을 피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Owner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인식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5.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상연락망이다. 한국의 경우 모든 직원에게 비상연락망을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매니저나 인사부서만 이를 보유하고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휴가 때에 연락을 하여 일에 관해 묻는 것은 금물. 또 휴대폰 번호 역시 함부로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미국의 경우 전화를 받는 휴대폰 소지자가 요금을 내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6.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고려하기.
    미국에도 세대 차이는 존재한다. 보통 Generation Hex라고 지칭하는 이 세대 차이로 인해 직장 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는 것이 좋다.


    인력채용 방법:
    광고나 소개,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를 물색할 수도 있고 대학마다 있는 직장 알선 사무소(job placement office)에 의뢰하거나 전문적으로 직장 알선을 하는 업체(employment agency, recruiter, head hunter)를 통해 물색할 수 있다.
    직원 채용 광고에 있어 나이, 성별 관련 문구나 기타 차별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직업 알선 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미리 선별하여 보내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보통 연봉의 10~15% 정도 되며 핵심 직원을 뽑는 경우에는 연봉의 30%까지 하기도 한다.
    - 구인광고(Adverti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구인광고가 계약상 의무를 형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예컨대, 광고에 삽입되는 ‘장기적인 경력 기회 제공’과 같은 표현은 피고용인 소송에서 장기고용에 대한 묵시적 약속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구인광고가 고용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예컨대, ‘한국계 미국인 우대’와 같은 문구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지만, 지원자 개인 신상에 관련된 업무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아님). 인력 채용을 위해 공고를 낼 때에는 Job title, Responsibilities, Qualifications, Supervisor 등 Job description을 명확히 해야 하며, 차별이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통 채용 공고에는 헤드헌터, 인터넷, 광고, Employee Referral 등을 활용하는데, 다음 채용 공고 예시에서는 공고를 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광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 Waiter/Busboys :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므로 성차별이다.
    2> Recent HS grad :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나이 차별, 학력차별에 해당한다.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차별 금지 원칙이 헤드헌터나 리크루터와 상담을 할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모 대기업의 미국 법인에서는 리크루터에게 "흑인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가 리크루터에게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낸 사례도 있다.

    입사지원서(Employment Application):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지원자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함
    - 고용관계는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 양측에 의해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청산될 수 있는 임의 고용관계라는 조항
    - 고용주는 지원자 경력과 지원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고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 지원자가 채용되면 각종 기업 기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청산된 뒤에도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
    - 고용보장과 고용기간에 대한 구두 약속이나 구두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면책조항
    입사지원서에는 생년월일, 시민권, 체포 경험, 교회나 클럽 활동, 비상 연락처 등을 묻는 질문을 넣어서는 안된다. 생년월일의 경우 나이를, 체포 경험의 경우 인종을, 교회의 경우 종교 등의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중 체포 경험은 대체로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경우 많은데 전과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시민권 보유 여부는 입사 후에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다.
    또 학력을 쓸 때에도 나이 계산이 가능하므로 졸업 시점을 쓰는 칸이 없어야 하며, 경력에 관한 항목 역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일을 했는지는 묻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data일 경우 업무상 필요할 때에만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Receptionist에게는 할 수 있지만, 조립라인에서 일할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해선 안되는 질문이다.

    면접(Job Interview):
    채용을 위해 인터뷰를 할 경우 해당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차별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전화 인터뷰 시에도 인종이나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캐묻지 말아야 하는데, 꼭 알고 싶다면 "의료보험은 본인만 가능한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 등 우회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인이 "난 가족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다행이지만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캐물어선 안 된다.
    업무내용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른 질문들을 준비하고, 각 면접 응시자를 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특정 면접 응시자를 선정한 이유들을 기록하고, 고용보증, 고용보장 또는 고용연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 직원 채용 면접 시 질문해서는 안 되는 사항>
    ?생년월일
    ?결혼 전 이름 또는 재혼 전 이름
    ?결혼 여부 및 배우자 이름, 배우자의 직장 소재
    ?자녀의 수 및 나이
    ?체포 기록 여부, ?전과 여부는 질문할 수 있으나 채용 거부 사유는 안 됨
    ?자녀의 탁아에 관련된 질문
    ?국적, 인종, 나이, 성별, 종교
    ?노조와의 관련 여부
    ?급여 압류 여부 등

    고용계약:
    인터뷰 후에 그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면 먼저 Job offer를 제시하고 그 사람이 수용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Job offer letter나 고용계약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 고용 개시일, Job title, Supervisor, Exempt 여부, 급여, Benefit, Non-competition, NDA, At-will employment, (보너스, 첫 평가 시점, 고용기간)
    ※ Supervisor : 피고용인이 누구의 관리 하에 일하게 될 것인지 명시
    ※ Exempt : 초과 근무 수당을 안줘도 되는 경우가 Exempt, 줘야 하는 경우가 Non-exempt로,  Exempt의 경우 실제 하는 역할, 권한, 대우 등을 고려하여 월급직 풀타임 근무자를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5만 3천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  At-will employment : 직원도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회사도 언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Executive의 경우 퇴사시 보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적는다.
    고용 계약이 이루어져 그 사람을 채용하는 즉시 I-9 form을 작성해야 한다.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출근 첫 날 입사자가 작성하며, Business day 3일 이내에 사인하여 보관하게 된다.

    채용 후 인력 관리:
    근태 관리
    - 초과 근무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수당 또는 휴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면 초과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데이터와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한 비서가 업무 시간에 일을 다 처리하기가 힘들어 매일 아침 한 시간씩 일찍 출근을 한 회사가 있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줄 수 없으니 정시에 출근하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 비서는 계속해서 한 시간씩 일찍 출근을 했고, 몇 년이 지난 후 다른 사안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자 초과 근무 수당 문제를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37만불을 배상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회사에서는 '매니저의 허가 없이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
    - Harassment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사는 금물이며, 이러한 문제로 항의가 들어왔을 경우 덮어두려고 애쓰지 말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항의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고 이를 문서화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사내 종교 활동
    종교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의 포교행위는 금하고 있다. 개인이 어떤 종교를 가지는가는 자유지만, 직장 내에서 남에게 권유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 근무환경
    Office safety & health Act (OSHA)에 의거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설비는 그 때 그 때 제거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다보니 손목에 해가 간다며 손목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장치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직원에게(전체 직원 아님) 요청한 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
    - 징계
    징계에 관한 기록(어떠한 잘못으로 무슨 징계를 언제 받았는지 등)은 본인과 인사부서 둘 다가 보관해야 한다.
    - 재택 근무
    보안과 적정업무량, 성과측정체계 등에 유의하여 재택 근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차별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재택 근무를 할 경우 고객과 집에서 미팅을 갖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럴 경우 집이 곧 회사의 사무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생기면 회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약물복용전력이 있으면 재택 근무에서 제외시켜도 좋다. 다만 알콜 중독은 약물 복용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알콜 중독을 장애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콜 중독을 이유로 재택 근무에서 제외시키면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직장 내 게시물:
    직장 내에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겼다가 단속에 걸리면 17000불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 IRS Notice of Withholding
    - IRS Earned Income Credit Notice
    - Employee Polygraph Notice
    - EEOC Civil Right Notice with ADA Notice
    - Federal Minimum Wage
    - OSHA "It's the Law" Posting
    - INS Discriminaion
    - Payday Notice
    - Employee "Right to Know" Notice
    -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50인 이상 사업체)

    급여:
    급여 지급 주기는 Weekly, Bi-weekly, Semi-monthly, Monthly 등이 있는데, 시급직의 경우 Weekly가 많고, 그 외에는 2주에 한 번 지급되는 Bi-weely나 Semi-monthly가 많다.
    급여는 기본급과 보너스, 기타 Benefit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enefit에는 의료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장애보험 등이 해당된다.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장세, 실업보험, 재해보험 외에 어떠한 복지 혜택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복지혜택임. 최근 의료보험 수가가 많이 인상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의료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적용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직원의 공동부담액을 늘리는 추세임
    ?보험 금액은 직원 외 가족의 포함 여부, 의사와 병원의 선택 폭,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직원의 부담액(Co-Pay & Deductible), 처방약, 치과, 안경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짐

    퇴직연금(Pension):
    ?퇴직연금 제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선택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할 비용은 직원 연봉의 최대 25% 이하 수준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연금을 사전에 확정하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 일정 금액의 퇴직 적립금은 회사가 부담하나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 있음
    ?최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401(k)Plan은 직원이 본인 급여에서 연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직원 적립금액에 대해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임

    휴가:
    - Holiday: 전체 휴일 중에서 회사가 선택하여 휴일로 지정하게 되는데 보통 1년에 10일에서 12일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New year's day에는 쉬게 되어 있지만, 며칠을 쉴 것인지는 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 Vacation: 유급. 한국의 연차 개념과 유사하고 대개 1년에 10일 정도부터 시작하며, 사용하지 않은 만큼 퇴사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 Sick Leave: 병가. 유급. 1년에 3~10일. 사용하지 않아도 지불하지 않는다.
    - Personal Leave
    유급, 무급 모두 가능하지만, 유급보다는 무급이 많은 추세다.
    - Pregnancy-related Leave: 출산휴가. 무급. 임산부와 남편에게 주어지며, 12주가 보장되어 있다.

    해고:
    - 해고사유: 비위를 저지르거나 퍼포먼스가 낮을 때, 회사 상황으로 인해 구조 조정이 필요할 때 해고시킬 수 있다.
    - 해고절차: 해고를 위해서는 먼저 평소에 해고 사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전에 필요한 대비 (회사 자료 보안 등)를 해두고, 부서장이나 인사담당자가 통보를 한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열쇠와 회사신용카드 등을 반납하고, 필요 자료를 제공 받게 된다.
    기록사항
    - 모든 승진 기록, 봉급 인상, 업무평가 기록
    - 피고용인과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을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나온 피고용인에 대한 불평) 메모로 남긴다. 이때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 징계 결과 뒤 업무수행 내용과 업무수행 향상 또는 근무태도 개선 등의 점검 기록을 포함한 피고용인의 모든 경고와 징계를 문서화 한다.
    - 의사 진단서 등 결근에 대한 피고용인의 해명을 포함해 결근과 결근 날짜, 무단결근, 반복적인 지각 등을 기록한다.

    기록금지사항:
    - 회사 변호사의 서신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같이 보관했을 경우, 변호사와 고객간의 비밀보장 특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걸려올 경우변호사 서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 불확실하거나 미완성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 사실만 기입하며, 결론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 1년 이상 미기록 공백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 업무능력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 없이 임금 인상 또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차별 대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하에서 피고용인이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된 징계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 해고 결정은 반드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해고 결정에 대한 변론, 그리고 단계적인 징계 등 기업의 인사방침과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 해고가 결정되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 해고를 통보함
      ?가능하다면 매니저 사무실에서 피고용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
      ?증인을 동반한다.
      ?해고를 통보할 때 ‘결정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문제가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해고결정에 관해 설명하며, 이러한 결정의 근거에 대해 짧게 설명한다.
      ?실업수당과 고용 추천에 관해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회의 결과를 즉시 기록한다.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한다.

    퇴사동의서(Termination Agreement):
    미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개 퇴사자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뭔가를 제공하고 해고에 합의하게 되는데, 이 때 작성하는 동의서이다. 이 동의서에서는 퇴사일과 Severance pay의 금액 및 지급 시점, 퇴사자가 협조할 사항 (자료 반납, 영업 정보, 미결 업무 등),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분쟁 소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감원(Downsizing the Workforce):
    사전에 철저한 감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적절한 감원 계획은 종종 피고용인의 소송으로 인한 비용 상승, 각종 차별 소송에 의한 엄청난 배상금 지불, 남아 있는 피고용인의 근로 의욕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감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당한 사업상 기준을 수립하고 감원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감원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선호 (Legally Permissible Preference for Korean Nationals and Korean-Americans)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나 그들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고용차별을 금하는 연방 및 주 법의 적용을 받지만, 감원 시 적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 조항:
    - 한미친선, 통상, 항해조약은 한국회사가 미국 내 영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간부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연방 및 주법은 출생국에 기초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약은 미국 내 한국 회사들이 한국인을 선호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기밀정보, 기업비밀, 발명품의 보호:
    기밀유지 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s)
    - 기밀정보의 정의: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고용주가 기밀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여러 항목들이 포함됨
    - 누설 및 이용 불가: 기밀유지계약서는 피고용인이 다른 목적을 위해 고용주의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자료 반환: 피고용인에게 고용주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적과 문서를 고용주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자료 반환 의무는 피고용인의 계약 만료나 고용주가 요구할 때 발생함
    - 제3자 기밀정보: 많은 고용주들은 고객 및 공급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기밀정보를 받지만, 피고용인은 제 3자들로부터 받은 기밀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됨
    - 기간: 일반적으로 기밀누설 및 사용 불가의 의무는 피고용인의 고용 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지속됨

    추가 조치:
    사용하지 않은 Vacation에 대한 추가 지급 사항을 확인하고 추천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작성해주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또 퇴사 후 COBRA (퇴사 후에도 직장 의료 보험 그룹 내에 남아 있을 것인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Summary Plan Description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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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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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 세계적인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A. 대상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 특출난 대학교수와 연구원
    -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B. 세계적인 특기자란?
    - 과학, 예술, 교육, 비지네스, 또는 체육 부문에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 그 부문의 첨단을 걷고 있어야 하며, 
    -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적이 있어야 하며,
    - 그 부문에 계속 일을 할것이며, 
    - 그 자체가 미국에 도움을 주는 것이여야 한다.
    C. 특출난 대학교수나 연구원이란? 
    - 전공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이 있어야 하며,
    - 그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며,
    - 정 교수나 정 연구원의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 오며,
    -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증거로 본인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D.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이란? 
    - 신청 3년내에 1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 간부급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위하여 미국에 오는 것이여야 한다. 
    국제기업 간부급 직원의 구비서류 (예)
    - Petitioner's letter in support of its petition.
    - Documentation regarding the Petitioner:
    o Annual report.
    o Financial statements.
    o Marketing literature.
    - Documentation evidencing Beneficiary's educational qualifications identified on Form ETA-750, Part A, Item 14:
    o College diplomas
    o English translation of diploma.
    o Education evaluation.
    - Documentation evidencing Beneficiary's work experience identified in Form ETA-750, Part B, Item 15:
    o Letters from former employer(s) attesting to Beneficiary's work experience while under their employ.
    - Documentation evidencing authorized status in the U.S. from date of initial entry to the present of Beneficiary:
    o Copy of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o Form I-797, Notice of Action.
    o Form I-688B/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o Valid passport including all blank pages and U.S. visas(s).
    o Expired passport including all blank pages and U.S. visa(s).
    -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 Civil Birth Certificate/Family Register. 
    - Civil Marriage Certificate of Applicant and spouse.
    - Divorce Decree(s) and/or Death Certificate(s) of Former Spouse(s) of Applicant and/or spouse.
    - Criminal record and disposition of charge of Applicant.
    - Military record of Applicant.
    -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of Applicant.
    - Payroll check stubs of Applicant.
    - Bank statement(s) or letter issued by bank attesting to balance of Applicant's account.
    - U.S. federal income tax return of Applicant for last IRS fiscal year.
    - Form 9003, Additional Questions to be Completed by Applicants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and Supplement.
    [14세이상 동반자]:
    - Civil Birth Certificate. 
    - Civil Marriage Certificate of Applicant and spouse and/or parents.
    - Divorce Decree(s) and/or Death Certificate(s) of Former Spouse(s) of Applicant and/or spouse and/or parent(s).
    - Evidence of Authorized Status in the U.S. from date of initial entry to the present of Applicant:
    o Copy of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o Form I-797, Notice of Action.
    o Form I-688B/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o Valid passport including all blank pages and U.S. visas(s).
    o Expired passport including all blank pages and U.S. visa(s).
    - Criminal record and disposition of charge of Applicant.
    - Military record of Applicant.
    - Form I-134, Affidavit of Support.
    - U.S. federal income tax return of Applicant for last IRS fiscal year.
    - Form 9003, Additional Questions to be Completed by Applicants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and Supplement.
    [14세 미만 동반자]:
    - Civil Birth Certificate. 
    - Civil Marriage Certificate of parents.
    - Divorce Decree(s) and/or Death Certificate(s) of parent(s). 
    - Evidence of Authorized Status in the U.S. from date of initial entry to the present of Applicant:
    o Copy of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o Form I-797, Notice of Action.
    o Valid passport including all blank pages and U.S. visas(s).
    o Expired passport including all blank pages and U.S. visa(s).
    - Criminal record and disposition of charge of Applicant.
    - Form I-134, Affidavit of Support.
    - Form 9003, Additional Questions to be Completed by Applicants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and Supplement.
    E. 장점/단점 
    - 특정인에만 해당된다.
    - 노동청의 인가가 필요없어 영주권신청 기간이 빠르다.
    - 증명을 위하여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EB-2 고학력자 및 특별능력자

    A. 대상 
    - 석사학위자나 학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의 단계적인 경력을 지닌사람.
    - 단계적인 경력이란 프로페셔날리스트로서 5년의 경력이나 점차적으로 직무의 내용과 의무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그에 따른 직책 및 책임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경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인해 그다음 단계에 올라갈수 있는 직업이여야 한다. 
    - 직업자체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은 경력으로 대신할수 없다.
    B. 특별 능력자란?
    - 과학, 예술, 체육, 또는 비지네스부문에 학사 학위가 있어야하며,
    - 그 부문에 최소한 10년의 경력이 있으며, 
    - 활동할수 있는 면허증이 있거나,
    - 그 부문의 능력으로 높은 월급을 받은 적이 있거나, 
    - 프로훼쇼날 협회에 정회원이거나, 
    - 그 부문의 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가 있어야 한다. 
    C. 직업 오퍼 
    EB-2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오퍼가 있어야 하며
    "국가의 이득"을 증명하여 면제 받기 전에는 그 직업에 대한 노동청 인가가 있어야 한다. 
    *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증명
    - 신청자의 의도한 일이 충분히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 그것의 이득이 국가에 미치어야 하며, 
    - 노동청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의 이득에 손해를 끼칠수 있어야 한다.
    D. 장점/단점
    - 특별능력자 자체가 국가의 이득을 증명하는 것이 못되며,
    - 많은 준비와 서류가 필요로 하며, 
    - 국가의 이득을 증명할수 있을때는 노동청의 인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수속시간이 빠르다. 
    - 고학력자로서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위(프로페션)에 있는 사람은 위외로 쉽게 할 수 있다.

    EB-3 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공 과 비 숙련공
     
    A. 대상
    - 학사학위를 갖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이민국에서는 학위를 요구하나, 법원에서는 직종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 주로 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교사, 기자, 회계사, 등외에도 사회에서 인정되는 전문직들을 일컫는다.
    B. 숙련공이란?
    -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풀 타임 직종을 말한다.
    -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은 2년 경력을 대신할 수 있다.
    - 고용주의 요구 뿐만이 아니라 산업체 대부분이 그러한 고용인을 요구하는 직종이여야 한다. 
    C. 비 숙련공이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종을 말한다. 
    D. 장점/단점
    - 노동청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다.
    - 노동청의 인가는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 채용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광고를 했으나 알맞는 고용인을 찾지 못하고 특별한 조건 (예:한국어를 구사하는 것) 이 없는 경우에는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 
    - 한식, 중식, 또는 일식 요리사인 경우에는 아주 적합하다. 

    EB-4 종교 및 특별이민 (Last updated: 08/26/2004 )
     
    A. 대상자:  1) 종교: (a)목사,  (b) 프로페쇼날 종교인이나 성직자, (c) 종교직장인
                2) 그 외: 특별 이민자들
    B. 종교이민의 해당 직종
      - 목사란: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단에서 인정을 받아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를 말한다. 
      - 종교단체란: 미 연방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IRC 501(c)(3)), 만약에 등록이 되있지 않은 단체는 비영리 단체등록 및 인준 자격에 합당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 프로페쇼날 종교인이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일컫는다. (전도사, 지휘자,..)
    - 종교직장인이란: 전통적으로 종교 행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종을 말하며, 종교를 떠나면 사회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직종을 의미한다. (주일 학교 교사, 신방 전도사, 음악 반주자,..)
    또한, 수녀들이나 스님들은 성직자에 포함된다.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이민자들은 1년에 5,000명으로 제한되있으나, 항상 신청 시점에 오픈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 자격 조건 
      신청하기 바로 2년전 부터 같은 종파에 멤버였어야 하며;
    그 같은 2년 기간에 신청하는 직종으로 봉사를 했어야 하며;
    그 직종으로 생활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종이 본인의 주된 직종이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생활비의 충당을 위하여 부업을 하였다고 해도 목사님은 그 직업이 본인의 주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그외의 분들은 쉽지 않을 수 가있다.)
    D. 구비 서류 
      1. 신청자: 
    여권 및 비자, I-94 원본, 현재 체류신분 증빙 서류, 전 교회 재적 증명서, 호적등본, 전 재직 증명서, 승적 증명서, 월급여 증명서, 추천서,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증, 수계증, 침례증, 세례증, 개인 재정 서류
    위의 법에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2.  교회,  성당, 사찰 및 스폰서 단체
    고용 계약 및 고용 업무 내용, 연방 세무소 번호, 연방 세무소 비영리 단체 인가 레터, 단체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단체 회칙(bylaws), 회의 기록(minutes of meetings), 세금 보고서, 새해 예산안, 은행 statememts, 교회(종교단체)주보, 재산과 채무에 대한 서류, 임대 계약서, 단체 회원록, 교회 사진
    그외 위의 법에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E. 문제점 
    - 일반 목사는 상관이 없지만 그 외의 분들은 신청 바로 전의 2년 경력이 문제.
    -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했거나, R-1 비자로 변경한지 2년 미만에 신청을 할 경우에 문제.
    - 미국에서 있는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하다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바꾸어 2년을 채우는데 문제.
    - 교회가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되있거나, 재정이 탄탄치 못할 경우에 문제.
    F. 장점/단점
    - 미국에서 R-1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 2년의 경력과 월급받은 증명이 있으면 별 다른 문제가 없다. 
    - 노동청의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영주권의 수속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