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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세금 페널티에 대한 총정리
    관리자
    작성일 : 17-03-29 10:01  조회 : 14,876회 
    IRS세법 규정에는 벌금에서부터 형사적인 탈세에 대한 감옥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Penalty가 있다. 지정된 날짜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내야할 세금을 축소하여 계산하거나,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로 환급이나 Credit를 신청한다든지, 불성실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 보고서에 사기적인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Penalty가 부과된다. Penalty는 Notice가 발급되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IRS에서 Penalty를 부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납과 관련된 벌과금(Estimated Tax-Related Penalty)
    월급을 받는 경우 매 Pay check마다 Federal Withholding Tax라 소득세를 미리 예납하는 형식으로 예상 인컴 택스가 공제된다. 만약 공제된 Federal Withholding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공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예상 소득세를 연중 4번(4/15, 6/15, 9/15, 1/15)에 나누어 Estimated Tax를 내야한다. 단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내야할 세금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Estimated Tax Penalty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일 경우 법인 소득세가 $500 이상일 경우 Estimated Tax를 미리 내야한다.   

    늦게 보고 또는 세금 미납 벌금(Penalty for filing or paying taxes late)
    가장 일반적인 Penalty로서 세금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 Penalty가 부과된다. 세금보고서를 Due Date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세금에 대해 한 달에 5%의 Penalty가 부과된다. 5개월까지 즉 최고 25%까지만 Penalty가 부과된다. 하지만 Due date를 60일 이상 지나서 제출할 경우 최저 $135 또는 내야할 세금의 100% 중 적은 금액을 Penalty로 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제 때에 제출하였으나 세금을 늦게 납부할 경우 미납세금에 대해 매월 0.5%의 Penalty가 적용되며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세금보고를 미루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이는 현명치 못하다. 지금 세금 낼 처지가 못 된다고 하여도 우선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추후에 내도록하면 5%의 벌금 대신에 0.5%로 1/10로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세금 보고서만은 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확한 세금 보고서에 대한 벌금(Accuracy Related Penalty)
    두가지 경우가 있는 데 “상당한 축소보고(Substantial Understatement)” Penalty와 “관련 규정을 어긴(Negligence or Disregard of the Rules or Regulations)” Penalty로서 20%의 벌과금이 부여된다. 개인의 경우 10% 또는 $5,000 중 큰 금액 이상 세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상당한(Substantial)”에 해당되며, 회사의 경우 10% 또는 $10,000 중 적은 금액이 “Substantial’의 기준이 된다.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세법을 따르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나,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필요한 장부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항목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사기적인 세금 보고에 대한 벌금(Civil Fraud Penalty)
    사기적인 방법에 의한 세금 축소에 대해서는 75%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IR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으로 넘겨져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불성실한 세금 보고에 대한 벌금(Frivolous Tax Return Penalty)
    불성실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할 경우 $5,000의 벌금이 따르며, 부부 공동으로 된 세금보고서일 경우 부부 각각 $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Penalty for Bounced Checks
    납부한 Check이 Bounced되는 경우 2%의 벌과금이 부여된다. 단 Check 금액이 $1,250미만일 경우 $25이 부과된다.
    Penalty 한 번은 면제(First Time Abate)
    IRS 규정에 First Time Abate Policy라는 것이 있다. 즉, 납세자의 과거 세금 보고 및 납부 기록에 근거하여 한 번은 벌과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제껏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를 잘해왔는데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제 때 하지 못해 Penalty가 부과될 경우에는 Penalty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벌과금은 보고를 제 때하지 않은 데 벌과금(Failure to File Penalty),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은 벌과금(Failure to Pay Penalty), 세금을 제 때 예납하지 않은 벌과금(Failure to Deposit Penalty) 등이 대상이 된다.
    First Time Abate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껏 해당 세금 보고를 필하고 내야할 세금을 다 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한번이라도 세금 보고서가 빠졌다거나, 세금 납부가 밀려 있을 경우에는 One time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단,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Installment Agreement)가 체결되어 납부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상 상태(Current)로 인정이 된다.
    만약 부과된 벌과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과금 고지서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하는 편지를 IRS에 보내거나 전화(800-829-1040)하여 벌과금 변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IRS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작성, 제출하여 면제 요청할 수 있다.
    정확한 세금 보고서를 기한 내에 보고함과 아울러 제 때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Penalty를 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